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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입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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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1-07-23 14:00 조회2,7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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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임상연구비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관련 공지입니다.

** 연구비는 청구가 원칙입니다.

"영수용"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하여 첨부된 요청서 양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양식에 맞게 과제정보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비 작성 시 연구비 총액, 직접비, 간접비,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하게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해당란 0원으로 기입 바랍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필요하오니 귀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2015.02.03 이후 해외에서 입금하는 연구비는 영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심사접수료와 문서보관료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임상연구비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없습니다.

* e-IRB 시스템에서 해당 절차를 수행하시면 청구 계산서로 가상계좌번호를 보내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IRB 심사접수료 및 이관 문서보관료 가상계좌 발급 안내>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상연구비 입금 및 관련 계산서 발행 문의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연구관리팀

(이메일) askmcasrst001@kumc.or.kr / (전화번호) 031-412-6883